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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촌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 강제처리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지자체장이 조치 명령·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사유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시행으로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치 명령 및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조치 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방치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이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여 농촌 환경오염 예방 및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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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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