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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FTA 피해보전 직불 지원대상,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

지원 희망 농업인 등은 8월 9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녹두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4.5.13.~2024.6.3.)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4.6.26.)을 거쳐 지원 대상 품목 및 수입기여도가 최종 결정됐다. 지원대상 품목은 한우·육우·한우송아지·녹두이며, 품목별 수입기여도는 한우·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녹두 58.7%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8월 9일까지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서류(신청 안내문 참고 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등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 등에게는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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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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