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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홀덤펍 내 불법도박 신고포상금 최초 지급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위원장 심오택)는 10월 8일(화), 제77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 3,669건(현장 신고 34건,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3,635건) 총 1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27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덤펍 내 불법도박이 카지노 유사행위로 규정된 이후, 사감위는 불법 홀덤펍을 감시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 접수와 감시활동을 해왔다. 이에 이번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신고 15건에 대해 처음으로 총 3,750만 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도박 수사 결과에 따라 청소년 도박 운영자 또는 이용자가 확인될 경우, 지금까지 지급하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의 최대 2배까지 상향 지급(최고 5천만 원)하기로 확정했다.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장은 “청소년 관련 도박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향 지급을 통해 청소년 도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신고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불법사행산업 신고는 사감위 전화 또는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대상은 ▲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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