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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징계 내려질 수 있어

 

최근 부하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사용을 불허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A 경찰관이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경찰관은 부하 직원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수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사전에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가 승인을 거부하는 행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아 감봉 2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경찰관은 해당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감봉 처분취소 소송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A 경찰관의 행위는 하급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함은 물론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해 능동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정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감봉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공무원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을 위해 근무하는 지위를 고려할 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법무법인 일로 공무원형사징계센터 오종훈 대표 변호사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책을 다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될 시에는 사회 통념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징계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형사 처벌이 선고될 정도의 중범죄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만, 형법상 저촉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해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면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부터 최대 파면까지의 징계 처분을 각오해야 한다.”고 전했다.

 

결국 형법상 문제가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해도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되었다면 각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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