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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A학원.. 불법 운영 의혹 제기… 서울시교육청 ‘봐주기식 조사’ 논란

-허위 홍보와 위법 운영 ? 서울 강남 A학원 관련 의혹 속 교육청 무혐의 처분 논란

-6층 단독건물로 오도하고, 안전법규 위반한 A학원… 서울시교육청의 유착 의혹 제기돼

-국민신문고 제보에도 불구, 교육청의 '적극 지도' 통보에 학부모들 불안 증폭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A학원이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적인 방식으로 학원을 운영하며 각종 안전 법규와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형식적인 조사로 불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주장도 추가로 접수됐다. 

 

국민신문고에 제보된 한 민원에 따르면, 강남에 위치한 A학원은 1~3층에 대한 인가만을 받은 상태지만 실제로는 6층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운영해왔다. 학원을 이용한 학부모들도 학원이 6층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안내를 받았으며, 학원 홈페이지와 안내 문자에서도 동일한 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A학원은 잘못된 정보로 학부모들을 오도했다. 이런 불법적인 운영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형식적인 검사로 불법 운영이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보에 따르면, A학원은 소방안전법, 건축법, 학원법 등 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법규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됐다. 인가를 받지 않은 옥상에 축구장 시설을 갖추고,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홍보하면서 사실상 학원법상 금지된 ‘옥외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A학원은 학원법에서 정한 학원 외 교습 금지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기별로 있을 야외 필드 트립을 언급하며 학부모 설명회에서도 홍보했다. 

 

제보자는 A학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사 결과도 강하게 지적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법적제재 대신 '적극 지도'라는 처분만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학원 운영에 대한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민원에 대해 서울시 강남서초교육청이 최근 민원 제기에 따라 학원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학원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남서초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인의 제보로 학원 건물 내 운영 현황과 관련된 사항들을 현장 조사했다"며 "해당 건물 내 1~3층은 OOO학원이, 4~6층은 XXX학원이 운영 중이며, 학원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안내 등에서 두 학원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 명단, 영수증, 교습비 게시 등도 두 학원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민원인 측에서 제기한 학원 버스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강남서초교육청은 "학원들이 버스 회사를 통해 차량을 대여해 운영하는 구조로, 여러 학원이 하나의 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원 차량 번호를 모두 등록하고 운행하는 방식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학원 측이 소방법과 전기 관련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학원을 두 개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법적 요건에 따른 서류가 모두 적합하게 제출된 상태로, 불법적인 의도나 규정 회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옥상에 설치된 체육시설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체육 수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시설은 특별히 별도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학부모 대상 입학 설명회에서 홍보된 필드트립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교육청은 "관련 내용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고 답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교육청이 제공한 구체적인 자료와 증빙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각 학원이 분리 운영 중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형식적이고 미흡한 조사”였다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허위 홍보와 실제 운영 방식의 불일치를 무시한 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교육청이 제시한 벌점표와 등록말소 기준대로라면 A학원은 거짓 홍보, 명칭 사용 위반, 학원 외 교습 활동 등으로 최소 66점 이상의 벌점이 부과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교육청이 이를 지적하지 않고 형식적인 조사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제보자는 서울시교육청과 A학원 간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제보자는 “교육청이 조사를 위해 10여 일간의 준비 기간을 요청했고, A학원 측이 그 기간 동안 행해온 위반 사항을 은폐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교육청이 A학원이 조사를 대비할 시간을 일부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대해 “관련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해당 학원은 즉시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소방법, 건축법, 학원법을 위반한 경우 별도의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인 조사 대신 단순히 '적극 지도'라는 결론만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학원법 위반은 벌점 55점 이상 부과되어야 하나, 교육청은 이를 묵인했습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학원은 어학원이지만 '영어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필드트립과 같은 외부 교습을 진행했다. 이에 명칭사용 위반 및 학원 외 교습 활동으로 각각 벌점 20점, 25점을 부과받아야 하나, 이 역시 간과됐다”며 “특히, A학원은 인가되지 않은 옥상에 체육시설을 갖추고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했으며, 이 또한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평가되나 교육청이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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