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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공권력 좌시하는 행태로 직무 방해할 경우... 실형에 처해질 수 있어

 

최근 경찰청 경찰 통계 연보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사범의 수는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매일 30명가량의 경찰관이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2018년 공무집행방해 검거 사범 1만 1,426명 가운데 구속된 경우는 단 5% 수준인 656명에 그쳤다.

 

우선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이 죄의 행위는 폭행•협박이다.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가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광의(廣義)의 것이다. 따라서 이 죄의 폭행은 공무원을 향하여 가함을 필요로 하나,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불문한다.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족한 일체의 해악의 통고를 말하며, 현실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는 불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죄에서 폭행•협박은 그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그 결과로서 현실로 직무집행행위가 방해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죄는 일종의 위험범이다. 이 죄의 고의성은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직무의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김한수 변호사는 “실무적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때 혐의가 인정되는데 특성상 대부분은 교정직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집행과 관련된 공무원 직군,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악성 민원의 피해를 주로 받는 민원대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형법 제144조에 규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을 모욕하는 등의 죄에 해당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집행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역시 직무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무 자체의 성질이 부단히 대기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일 때에는 대기 자체를 곧 직무행위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참조)

 

김한수 변호사는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일들이 잦아졌고 국가기관의 자격을 침해한다는 중한 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약식기소 등 수사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는 전무하고 관련 혐의 연루 시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공무 자체가 부당,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무혐의가 가능하다. 또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법률 판단 문제이기에 명확한 사건 분석과 판례 검토를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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