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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범죄, 경찰조사 전 골든타임 대응...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10건 중의 6건 이상은 위계관계를 악용한 상사, 고용주 등에 의한 가해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로 상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주가 그 뒤를 따르고 있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직장 내 성범죄는 형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업무나 고용 등 기타 관계에서 본인 보호 내지 감독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위계 내지 위력으로 간음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변호사와 성범죄 법률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업무 및 고용 등 그 밖의 관계에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위력으로 추행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초 강창효 법률사무소 강창효 변호사는 “그러한 피해를 봤다면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성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 직장 내 성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나 고용 등 기타 관계에 있는 보호자, 감독자가 피보호자, 피감독자를 위계, 위력으로 간음, 추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인이라도 업무, 고용 관계에서는 약자 입장이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사적, 공적 업무를 불문하고, 고용은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음을 말한다. 또 위계는 상대방을 착오상태에 빠뜨려서 성적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경우를, 위력은 폭행, 협박, 지위 및 권력을 동원해 상대방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전했다.

 

강창효 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대응해야 하기에 골든타임인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성범죄 전담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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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협중앙회 성평등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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