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폭력 가해자 10명 중 7명이 남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지난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해 서울가정법원 등으로부터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위탁된 가정폭력행위자 524명에 대한 상담 통계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남성이 374명(71.3%), 여성이 150명(28.6%)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부부인 경우가 80.4%로 가장 많았다. 또 가해자의 연령대는 30~4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대(29.4%), 30대(22.1%) 순으로 많았다.
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2.7%(27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던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13.7%, 72명)의 경우, 이 중 40명이 남편의 외도와 이로 인한 상습적인 거짓말 등이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아울러 폭력행위에 대한 사건분류는 '폭행'이 54.8%(287명)로 가장 많았다.
나아가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3년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4만 4524건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4만 3518명이다. 이 중 73.2%가 여성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가정폭력이란 가정에서의 폭력행위전반을 말한다. 폭력의 타입으로 정신병리형, 신경증형, 약물형, 사회화과정에서의 학습형, 욕구불만의 해소나 지루함의 해소 등의 심인형, 가정이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스트레스가 가정에도 분배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문화 기인형으로 나뉘어진다.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전 배우자, 부모, 자녀, 동거친족을 상대로 폭행•상해•유기•감금•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된다. 특히 두드러지는 특성으로는 사회적 묵인으로 인한 은폐성, 지속되는 반복성, 배우자와 자녀, 부모폭력에 의한 중복성, 세대 간 전이가 되는 순환성 등이 꼽힌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권력 발동 또는 사법 조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4에 따르면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범죄로는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죄, 형법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죄, 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형법 제297조 강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형법 제321조 주거•신체 수색, 형법 제324조 강요, 형법 제350조 공갈,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이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 특화센터 여울 윤보현 변호사는 “가정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다. 만일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검사는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해자의 격리 또는 접근 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 가능하다. 나아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이 위의 임시조치를 하기 전이라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민법 제840조 제3항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
윤보현 변호사는 “가정폭력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증거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이를 테면 폭행으로 발생한 상처 부위 또는 부서진 집안의 집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 두고, 주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확보한 증거는 디지털 기록으로 저장하고, 평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비상금, 옷가지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는 장기간 이루어진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 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만약 가정폭력에 노출된 상황이라면 이와 관련해 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