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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베토퀴놀사의 오리더밀 항생제 연고 불법 판매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판매 불법 약사법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 가능
위반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는 베토퀴놀사의 오리더밀 항생제 연고가 쿠팡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어 항생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오리더밀 연고의 경우 외이도염치료에 주로 이용되고 네오마이신황산염 같은 항생제가 들어있어 수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지도가 필요하며 지정된 장소 외에 판매는 불법이다.

 

제보팀장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수개월 전 수차례 쿠팡에 신고 및 문의를 남겼는데 담당부서에 전달하겠다라는 답변만 할뿐 현재까지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판매자들에게도 해당 상품 판매는 불법이다 라고 문의를 남겼지만 자신들은 허가를 받고 판매하고 있다는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있다. 애초에 동물용의약품은 온라인 판매 자체가 불법이기에 허가를 받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쿠팡에서는 '오리더밀 강아지 연고' 라고 검색하면 다수의 판매자를 볼 수 있다. 쿠팡에서는 동물약품의 불법 판매에 대해 중단 조치를 조속하게 취해야 할 것이다.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사고 파는 것은 불법이다. 약사법에 따라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위반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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