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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속한 대응으로 선처 도움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구수를 고려했을 때, 50% 국민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한집에 2대나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자동차 보급율이 높아지는 반면에 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5년 새해가 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후 5시경 A 씨는 한 주택가에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70대 여성과 추돌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좌회전하던 중 우회전하기 위해 자전거에서 내린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피해자는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오후 9시에 결국 사망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차량 침체가 심해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상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사안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행정 처분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중과실에 포함되는 사항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12대 중과실에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보도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12대중과실 사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피해의 규모가 크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동탄 분사무소 문희웅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12대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고의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위반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해야 한다. 일단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이 다치면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상해라면 형사처벌보다는 피해자가 회복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중과실치상이나 업무상과실치상에 의한 처벌이 면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 12대중과실에 속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히려 추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전했다.

 

문희웅 변호사는 “만약 운전자의 12대중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양형 재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망했다면 유족과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가족을 잃은 유족의 입장에서 합의금이 얼마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접촉사고 였다면 보험 처리해서 마무리했겠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인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내용 중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변호사 선임료뿐만 아니라 합의금이나 벌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면 양형 요소에 해당하는데, 혼자 합의를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미조치 후 도주(뺑소니)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문희웅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있다. 게다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서 높은 처벌을 내리는 만큼 선처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아마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망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뺑소니와 같은 지급 예외 사항이 아니라면 운전자 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받아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평소에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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