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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공청회 실시 및 법률안 의결

- 위기아동·청년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결 
-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관련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4일(금),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의 심사 경과를 보고받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가족돌봄아동·청년'과 '고립·은둔 아동·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담조직 중심의 사례관리나 심리상담 및 학업·취업 뒷받침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신설'과 관련된 6건의 법률안을 대상으로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김기주 위원장(대한병원협회), 김민수 이사(대한의사협회), 신영석 교수(고려대),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덕선 원장(대한의사협회), 옥민수 교수(울산의대), 장부승 교수(일본 관서외국어대), 장원모 교수(보라매병원), 정재훈 교수(고려대), 정형선 교수(연세대) 및 허윤정 조교수(단국대병원) 등 총 12명(성명순) 진술인의 의견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청회에 출석한 진술인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가 공정성·다양성·투명성·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와 적정 양성인력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료인력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육성 정책과 전공의 의료사고 관련 '책임교수제' 도입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직역별 구성비와 회의록 공개 규정 등 의료인력 추계기구의 구성·운영 방안, ▲공공·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수급계획,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관련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의 역할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 「자료집」은 보건복지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 탑재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18일(화) 오전 10시 법률안 상정 및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 등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2월 19일(수)~20일(목)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여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신설'과 관련된 법률안을 포함한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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