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할 경우,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조력을 요한다.
부산 법률사무소 더와이즈 형사전문변호사 황현종 변호사는 “특히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더더욱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보통 음주운전은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기 때문에 음주 재범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더욱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상담을 받아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추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재범이 잦은 이유는 반복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법원 또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엄벌하는 추세이므로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취소를 당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 재범을 저질렀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고 전했다.
황현종 변호사는 “음주 재범을 넘어 적발 이력이 3회가 넘어간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그러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로펌을 내방하여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 재범을 저지른 운전자 중 일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피하고자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관이 정당한 사유로 음주 측정을 했을 때 이를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 추천된다”고 전했다.
황현종 변호사는 “나아가 음주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행동은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러한 행동보다는 적발되었을 때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