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 중 하나다.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지부터 시작해 나누는 비율까지 쟁점은 다양하다.
특히 법원은 형식이 아닌 기여도를 중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워낙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기존 판례만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
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 변호사는 “그래서 이혼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3가지 쟁점에 대해 빠르게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첫째, 부부 공동 재산 정도다. 부부 공동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가 된 이후 모은 재산에 대해서 공동재산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한 사람이 가사, 육아를 전담했다면 더욱 주목해야 한다. 명의가 아니라 부부가 된 뒤에 모은 재산인지, 얼마나 유지에 기여했는지가 관건이다”고 전했다.
변경민 변호사는 “둘째, 미래에 들어오는 확실한 수입도 분할 대상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퇴직금은 회사 퇴직 이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금전이다. 혼인 기간 중 퇴직금이 형성됐다면 분할 대상에 속한다. 다만 근속과 실제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두고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 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도 관건이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판례를 보면 퇴직까지 아직 멀었음에도 현재 시점에서의 예상 퇴직 금액 가치를 법원이 판단, 분할 대상에 포함한 바가 있다. 특히 공무원, 교사 등 퇴직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 내용을 꼭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변경민 변호사는 “셋째,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은 시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자산이다. 따라서 상승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혼인 기간 중 함께 취득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가정하면 상승한 가치 또한 공동 기여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공동 기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구매 시 명의, 금액 등을 누가 냈는지 등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다”고 전했다.
이어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은닉 재산을 꼭 찾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숨긴 재산은 추적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나누는 게 좋다. 만약 은닉 재산을 미처 추적하지 못한다면 추후에 분할하려고 해도 낭패를 볼 수 있다. 최근 코인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미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재산 명시 및 조회 등을 진행한 후, 분할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재산 파악 및 기여도 검토를 위해서라도 법적인 조력을 구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