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 중 상당수가 범죄조직에게 속아 현금을 전달하는 말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범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본인 행동이 범죄일 가능성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사기계좌지급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서 형사절차에 대응하는 한편, 사기계좌지급정지 된 계좌에 대한 해지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윤강 안세익 보이스피싱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나도 모르게 가담했다면 선처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미필적 고의든 아니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본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담 정황이 명확하다면 사기죄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사기방조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협조하는 것이 최선이다.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세익 변호사는 “나아가 피해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가 있거나 혹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사기계좌지급정지 등의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전달하는 계좌를 동결하여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급 정지된 계좌는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해제 사유를 입증하고 동결상태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체가 아니었음을 인정하면 사기계좌로 이용되었더라도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리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면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안세익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연루 시 감당해야 할 피해와 손해가 크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혼자서는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