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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혐의 김동환 빙그레 사장, 6월 12일 항소심…경영 승계에 변수되나?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김 사장은 술에 취한 채 상의를 벗은 상태로 경비원과 언쟁을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며,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현행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현직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일반적인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지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되는 중대 범죄다. 특히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1심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정황이나 추가 증거가 제출될 경우, 법원이 형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으로, 2014년 빙그레 입사 이후 임원을 거쳐 올해 3월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이번 형사 사건은 김 사장의 경영 승계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빙그레는 지난해 1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을 결의했으나, 올해 2월 이를 철회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김동환 사장을 포함한 오너 3세가 물류 계열사 ‘제때’를 통해 지주회사 지분을 확보하려던 승계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해왔다. 제때는 김 사장과 그의 형제자매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빙그레 지분 1.99%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오너 일가의 폭력 사건이 기업 이미지와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례가 적지 않다. 2007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됐으며, SK그룹 최철원 전 대표는 야구방망이 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과 조현민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은 사회적 비판과 함께 기업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

 

김 사장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빙그레의 경영 전략과 브랜드 이미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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