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시 부부가 다투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양측 모두가 쉽게 양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아예 현금화해 가지고 있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강제집행 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혼 재산분할 전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다.
부산 구제 법률사무소 변경민 변호사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다. 쉽게 말해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전까지 묶어두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걸어두게 되면 배우자가 함부로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추후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은 금전 외 청구권에 대해 보전하는 조치다. 쉽게 말해 권리관계를 다툴 때 해당 재산의 지위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직권으로 내리는 명령이다. 은닉이나 처분을 제한, 금지하는 형태로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변경민 변호사는 “이 조치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난감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상대방이 본인 명의 재산을 은닉, 처분했다면 이를 회수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만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비부터 꼼꼼하게 해두는 게 먼저다”고 전했다.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등 금전적인 부분을 보호하려면 가압류, 부동산 소유권, 운영권 등 권리관계를 제한하려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게 좋다.
변경민 변호사는 “실례로 A 씨는 배우자와의 오랜 갈등으로 재판 이혼을 진행하고 있었다. 문제는 재산분할을 두고 이견이 생겨 오랫동안 다툼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공동재산 중 일부를 몰래 처분하려는 정황을 발견하고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부동산 및 예금에 대한 가압류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몰래 숨겨놨던 재산도 발견, 결국 원래 예상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가압류 가처분 신청은 재산분할 시 필수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정당한 분할을 위해서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