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인 러쉬를 몰래 숨겨 국내에 들여온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붙잡혔다. 관세청 세관은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하였으며 A 씨는 총 27차례에 걸쳐 신종 마약인 러쉬 191병(4,270ml)을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밀반입한 러쉬는 SNS를 통해 병당 많게는 16배 비싸게 판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 라이트(Isobutyl nitrite),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Isopropyl nitrite)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 사이 마약범죄가 국내에서도 급증하면서 수사당국의 검거 및 처벌 강도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은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중독되기 쉽고 그에 따른 재범률과 다른 유형으로 확대될 가능성,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될 악영향 등을 생각해 매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마약은 투약 외에도 소지, 소유, 관리, 매매, 수수 등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각 사안별로 처벌 강도도 다르게 두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중적으로 알려진 대마의 경우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이, 필로폰은 10년 이하 징역과 1억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겠다.
또한, 마약류를 해외로부터 밀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단순 투약 및 소지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겠다.
간혹, 사례에서 적은 바와 같은 신종 마약의 경우 국과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가볍게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보는데 신종 마약은 별도의 규정을 통해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국과수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마약사범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면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무조건적인 부인만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교대역로펌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책을 고안해 보기를 바란다.
도움글 :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