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가 신뢰받는 지방의회 실현을 위해 ‘3대 혁신 조례’를 전면에 내세우며 지방의회 체질 개선에 나선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민의힘·연수구3)은 지난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렴도 향상, 시민참여 확대, 조례 입법영향분석을 골자로 한 ‘3대 혁신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 등으로 구성되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회 혁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렴도 꼴찌 탈출…의장·의원 책임 강화
유 의원은 먼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시의회는 17개 광역의회 중 최하위 등급인 5등급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청렴도 향상 조례안’은 의장과 전 의원, 직원의 청렴 의무를 명시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의 청렴 진단, 우수 청렴활동 포상, 청렴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 실행 방안도 담겼다.
실적과 결과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전면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여론조사 조례로 시민참여 제도화
두 번째 조례인 ‘숙의민주주의 실현 여론조사 조례안’은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반을 제도화한 점에서 주목된다.
유 의원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여론조사 실시를 의회의 책무로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시 및 시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해 연 2회 이상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500명 이상의 무작위 시민 패널을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사 방법은 전화, 온라인, 대면 등으로 다양화하고, 조사 결과는 100% 공개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조례 실효성 검증…입법영향분석 첫 도입
마지막으로 ‘조례 입법영향분석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다.
최근 5년간 인천시의회가 제정한 신규 조례는 290건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효과 분석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연 30건가량의 입법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했다.
분석 항목은 실효성, 재정 파급효과, 주민 수용성 등 7개 분야 25개 항목에 이르며, 입법분석위원회와 외부 전문기관의 협업 체계도 갖췄다.
유 의원은 “청렴성과 공정성, 시민과의 소통이 지방의회 신뢰의 핵심”이라며 “이번 3대 조례는 형식적인 변화가 아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에서 끝나지 않고 행정과 정책의 질이 높아지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