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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입법 시동…디지털 통화 주권 확보 나선다

디지털 지급결제 인프라 선점 위한 제도 마련 시급, 기재부·한은 등과 협력 통한 법안 정교화 추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광주 동구남구을)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도입을 위한 입법에 나선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연계해 (가칭)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우리 경제가 뒤처질 우려가 있다”며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지급결제수단 확보, 통화주권 강화, 원화 국제화, 차세대 금융인프라 조성, 핀테크 산업 혁신 등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을 5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


특히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8%가 달러 기반인 만큼, 국내 사용이 확대될 경우 원화의 역할 약화 및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라는 통화주권 상실 위협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조기 도입해 통화 주권을 지키고, 디지털 결제 생태계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수단의 특성을 지닌 만큼 기존 디지털자산과는 다른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외환 성격도 일부 갖추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안 의원이 구상 중인 법안은 발행 자격과 인허가 요건, 담보자산 요건, 이용자 보호장치, 거버넌스 체계, 외환 규제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발행자격과 관련해서는 자본금 등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담보자산은 원화 예금이나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구성, 발행액의 100% 이상을 담보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사용자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발행 및 유통에 대한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기 발생 시 정부 개입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화·외환 관리 거버넌스를 위해 기획재정부(외환당국), 한국은행(통화당국), 금융위원회(금융당국)가 공동 참여하는 정책관리기구도 제안된다.


외환 거래상의 규제 역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율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이번 입법 추진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원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TF를 구성해 법안을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경제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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