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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음주단속 시행, 숙취운전 시 처벌대상 될 수 있어

 

지난해 전 프로야구 선수 A씨가 한낮에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일 음주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에 언급한 사건과 같이 전날 먹은 술로 인해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 의혹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났으니 술이 깼을 것으로 인식하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숙취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달 부산 기장경찰서가 단속한 출근길 음주단속에서 1시간 만에 6명이 적발되는 등 숙취 음주 운전으로 인한 문제가 고조됨에 따라 경찰청은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전국적으로 출근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0.08%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만일 0.2% 이상인 만취 상태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위험운전치상’ 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고 비난받을 정도로 심각한 범죄로 분류된다. 이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지만, 늦게까지 술을 마셨거나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숙취가 지속된 경우라도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출근길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고의로 음주한 상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지만, 법원은 고의성과 관련 없이 수치와 시간 경과를 중점적으로 판단해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무조건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기보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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