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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이혼 소송, 괘씸한 상간자로부터 유리하려면 고의성 입증이 중요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배신감에 휩싸이는 이들이 많다. 이때 분노의 대상은 둘로 나뉘는데 첫째는 가정을 두고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것이며 둘째는 가정이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가져온 상간자에 대한 것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괘씸한 상간자에게 걸맞은 책임을 물으려면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 두 가지는 다름 아닌 외도 사실과 상간자의 고의성이다. 두 사람이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게 만들려면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가 준비되어야 한다. 활용 가능한 대표적인 증거로는 숙박업소의 CCTV, 배우자의 카드 사용 내역, 두 사람이 나눈 문자나 통화 등 대화 내용, 부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다. 하지만 위 증거들의 성격상 자칫 잘못 접근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커 섣불리 진행했다가는 상대로부터 형사 고소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적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유념해 초반부터 대리인과 모든 절차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해 이혼 소송에서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해도 상간자소송 시에는 별도의 증거 제출이 필수적이다. 특히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상간자는 자신의 만난 사람이 기혼자인지 몰랐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주장을 반박하려면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모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대화 중 원고나 자녀 등의 존재를 알고 있는 듯한 상간자의 언급이 있었다면 이는 명확하게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황상 두 사람이 같은 직장의 동료라면 결혼 사실을 모를 수가 없으므로 이 또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A 씨는 최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배우자에게 사실을 전하자 배우자는 진심으로 용서를 빌며 다시는 외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A 씨는 이번 한 번만 배우자를 용서하기로 했지만 상간자에게만은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 즉시 대리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다. 대리인은 A 씨가 배우자의 도움으로 상간자가 A 씨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모을 수 있게 조력했다. 결과적으로 창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A 씨가 상간자로부터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은 위자료 산정에 필요한 요건과 법적 절차, 증거 수집 등 혼자서 알아보기에는 복잡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오랜 시간 이혼 및 가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대리인의 조력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간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의 직장 또는 집에 찾아가 지인이나 가족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엄연한 형사법 위반 사안이니, 상대방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이성적인 진행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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