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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모르고 가담해도 문제 될 수도…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중요

 

보이스피싱 사기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심부름만 했다고 주장해도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사실상 공범으로 간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연루 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대표적이다. 그 밖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반환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서초 법무법인 휘명 김성욱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등에 대해 이미 잘 알려진 만큼, 공범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판례를 살펴보면 범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현금을 피해자에게서 직접 반복적으로 수거했다거나, 직접 피해자와 접점 없이 자금만 송금했더라도 그 금액이 고액이었다면 범죄를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고 전했다.

 

김성욱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보통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로 지시를 내리는 윗선과 연락을 주고받는다. 책임자의 실체를 알 수 없는데다가 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는 정황상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인식을 방치하면 피싱사기 구속여부는 물론 형량이 불리해질 수 있다. 더욱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보이스피싱 가해자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기에 내가 모르고 전달책,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다. 범죄 가담 인식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해 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속히 변호사 선임을 할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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