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개그맨 A씨가 평소 복용 중인 공황장애약과 감기몸살약을 복용한 후 운전을 하다 적발돼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정식 입건됐다. A씨는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조사를 받아왔다.
A씨와 같이 약물 운전으로 인해 적발된 사례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지난 2015년 53건에서 2024년 134건으로 10년 사이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2023년 서울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이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무면허 운전자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사건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을 받은 약이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45조에는 처방약이라도 운전능력 저해 시 운전을 전면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경찰이 운전자가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만일 불응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한 것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하기도 한다.
운전에 방해가 되는 약물을 복용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약물 운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자신이 복용한 약의 종류와 목적, 복용 시간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불면증 치료제, 항불안제, 감기약 등은 졸음이나 인지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약 복용 후 운전이 불가피했던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약물 운전 사건은 약물 종류 및 복용량, 운전 상황 등 법적 다양성과 복잡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 변호사는 복약 지침서, 의료 기록 등을 통한 증거 수집을 체계적으로 돕고, 현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의학적 해석을 통해 혐의의 경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지효섭 마약 사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