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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라며 현금 수령”…무보수 명예직 노인회장의 ‘묻지마 업무추진비’ 논란

 

대한노인회 인천 남동구지회의 K 지회장이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매달 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업무추진비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조달됐고,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도 없어 회계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노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K 지회장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200만원씩 총 80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수령했다.


판공비 110만원, 섭외비 90만원 등으로 구성된 이 비용은 경로당 188곳의 운영비 중 각 4만원씩을 걷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자금이 공식 예산이나 감사 항목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지회장의 개인 수령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지난 2023년까지는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지난해부터는 지회장의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6월, K 지회장이 약 40일 동안 해외에 체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업무추진비는 정상적으로 개인 계좌에 입금돼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모든 과정에서 영수증, 내역 공개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노인회 관계자는 “지회장이 이를 사실상 급여처럼 인식하며 매달 200만원을 수령하고, 어디에 썼는지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명예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적 자금의 임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에서 영수증 제출과 감사 수용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결국 23일 인천남동경찰서에 직권남용, 보조금관리법 위반,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 지회장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방식이며, 이사회 일정이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추후 드리겠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또한 사무처장은 k지회장이 40여일 해외체류시에도 사무처에 연락해 업무추진비를 송금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인천 남동구지회는 9만1000여 명의 노인 인구 중 약 12%인 1만 1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노인일자리 예산 9억원을 포함해 지회 운영과 노인대학 예산 등 총 15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단체인 만큼, 운영진의 책임성과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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