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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핵심은 변호사 통한 초기 대응

 

얼굴 사진 한 장과 간단한 클릭 몇 번만으로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다. 실제 촬영 없이도 당사자가 직접 찍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딥페이크 영상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메신저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 기술은 지금 현실의 성범죄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딥페이크 관련 경찰 신고는 2021년 156건에서 불과 2년 만에 964건으로 급증했다. 텔레그램 AI 봇에 얼굴 사진만 입력하면 음란물을 자동 생성하는 기능도 존재할 정도다. 문제는 이런 방이 단순한 검색만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해,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의 딥페이크 범죄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넘어 일반인, 특히 지인이나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인능욕’, ‘겹지방’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장난처럼 시작한 일로 제작자와 시청자, 공유자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SNS와 자극적인 소재에 익숙한 청소년의 경우 범죄라는 인식조차 없이 주변 친구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참여했다가 실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일이 적지 않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현행법은 이런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를 명백한 성범죄로 규정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단순 저장만 해도 3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며, 협박 목적이라면 최대 3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익명 메신저를 이용하면 수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텔레그램 역시 한국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에 95% 이상 응답하고 있으며, 포렌식 분석과 서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용자 정보와 IP 추적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녀 수백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목사방’의 운영자 및 조직원이 검거된 사례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김정중 변호사는 “영상을 한 번 열람하거나 호기심에 저장했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는 상황이 적지 않다. 이때 자신의 판단으로 섣불리 진술하거나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핵심이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언과 전략적 방어가 필요하다. 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소통 방향을 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줄 수 있다. 누구나 피해자도, 가해자도 될 수 있는 디지털 범죄 시대,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언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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