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고액·상습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여 두 달간 6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상수도 요금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해, 총 293명에게서 약 6억원의 체납요금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리 기간 동안 본부는 총 1927건의 정수처분을 단행하고, 부동산과 차량은 물론 요양급여비용채권과 연금까지 압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에 나섰다.
실제 사례를 보면, A 요양병원은 장기간 자금 사정을 이유로 900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체납해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요양급여비용채권을 압류·추심해 전액 징수에 성공했다.
또한 B 건물에 거주 중인 한 임차인은 누수로 인한 요금이라며 상습적으로 200만원을 체납했다.
이에 본부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는 건물 소유자에게 납부 독려와 함께 채권압류를 병행한 끝에 체납자로부터 즉시 100만원을 납부 받고, 나머지 금액도 분할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중구 연안동에 위치한 C 아파트 사례다.
공실률이 90%에 달하고 관리주체 간 갈등이 이어지며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 아파트로부터 본부는 무려 1억 1158만원의 체납 수도요금을 전액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본부와 중부수도사업소는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현장 방문, 설득을 통해 맞춤형 징수 전략을 구사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장병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체납 정리는 단순한 징수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공공요금에 대한 형평성과 질서 확립, 나아가 상수도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