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대형마트 현장을 직접 찾아 근로자들의 안전 점검에 나섰다.
김 청장은 지난 1일과 4일, 인천 지역 내 대형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송림점과 코스트코코리아 송도점을 잇달아 방문해, 근로자들의 폭염 안전수칙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중대재해 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폭염 속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인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 시 119 신고 등의 이행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대형마트는 주차 안내, 쇼핑카트 정리, 폐기물 처리 등 야외 작업이 많고, 지게차나 차량과의 충돌 위험, 파지 압축기 끼임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 특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 청장은 현장 점검에서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언제든 근무장소 인근에서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폭염이 33도를 넘는 경우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며, 35도 이상에서는 매시간 15분 이상의 휴식이 권고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폭염 점검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뿐 아니라 경기, 부천, 고양, 성남, 안양, 평택, 강릉, 태백 등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다.
각 지청장은 지역 내 주요 대형마트를 방문해 현장 근로자 보호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현장 문화 조성을 위해 폭염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