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보호대상아동의 조기 안정과 건강한 복귀를 위한 원가정복귀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전국 최초로 인천이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시군구 단위에 머물던 기존 일시보호체계를 광역 단위로 확장하여 아동의 초기 심리안정과 중증화 예방을 도모한다.
시범사업은 인천보라매아동센터(중구 백운로628번길 57)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2026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원가정 분리 직후부터 보호조치가 확정되기까지의 공백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불안과 치료 지연 등 기존 보호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일시보호기간은 최대 3개월, 필요 시 한 차례 연장하여 최장 6개월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시군구마다 보호시설 인프라가 상이해 아동의 심리 상태나 특수한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특히 보호아동 발생 편차에 따라 보호전담요원의 업무량 격차가 발생하고, 일시보호 장기화로 인한 아동의 불안정성이 지속 지적돼 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의 일시보호 의뢰 직후부터 원가정 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 조치 전까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광역시 차원에서 통합 제공한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자원 모니터링 및 가정형 보호 우선배치 체계를 갖췄다.
사업의 주요 서비스는 아동 및 가족 대상의 상담·교육을 통한 원가정 연계 프로그램, 정신건강, 발달 등 분야별 맞춤형 치료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아동에게는 종합심리검사, 영유아발달검사, 건강검진 등을 통해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 치료가 조기에 제공된다.
또한 지역 내 상담기관 및 의료기관, 학교 등과의 협력적 사례 관리를 통해 아동의 일상 회복과 학업 적응도 지원한다.
특히 증가하는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지원도 중점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동복지시설 내 특수욕구아동 비중은 전체의 41.9%에 달했으며, 인천 역시 2022년 77명에서 2024년 213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은 정기검진·조기개입·지속치료 등을 통해 특수욕구아동의 보호 공백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은 인천시 아동정책과장은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분리된 초기부터 심리검사와 상담, 치료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며 “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보호자원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운영한 뒤 성과 평가를 거쳐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아동보호체계의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