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또다시 시재금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기존의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소재 신한은행 한 지점에서 시간제 RS(창구업무) 직원 A씨가 고객이 맡긴 고액 현금 다발 일부를 빼돌리다 CCTV에 적발됐다. 피해액은 소액이었지만, 은행은 A씨를 즉시 면직 조치하고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객이 가져온 5만 원권 뭉치에서 일부를 빼내는 ‘밑장 빼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 공시 대상인 10억 원보다 낮은 금액이라 별도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해당 직원 정보라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우며 내부적으로 횡령을 발견해 면직 처리한 것으로 알아달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불과 두 달 전 신한은행이 발표한 마감 시재 관리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부터 창구 직원이 마감 시 보유하던 5만 원권을 전량 모출납(마감 담당자)에게 인계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전에는 권종에 관계없이 100장 미만만 시재박스에 보관하면 됐지만, 개정 이후 창구 직원이 마감 시 5만 원권을 전혀 보유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초 발생한 연이은 금융사고에 따른 것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외부인 사기 사건으로 19억 9,800만 원의 피해를 입었고, 3월에는 서울 모 지점 직원이 약 3년간 17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를 담당하며 현금을 빼돌린 뒤 일부를 재입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해외로 잠적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2023년 이미 은행권 최초로 실시간 정산 기능을 갖춘 스마트 시재관리기를 전국 600여 개 지점에 도입했다. 이 기기는 고객 현금 지급 시 직원이 보관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기기에서 직접 인출하도록 해 현금 보관·인수인계 과정의 인적 개입을 최소화한다. 기기 내 현금 잔액과 전산 장부를 실시간 대조해 불일치 시 즉시 감지하는 기능도 갖췄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러한 장비와 제도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가져온 현금을 입금 처리하는 단계에서는 여전히 직원의 손을 거치는 구조적 한계가 남아 있음을 드러냈다. 금융권에서는 시재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는 한 장비 도입과 지침 변경만으로는 횡령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