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해마다 강화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세분화된 처벌 기준을 알아 두어야 한다.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처벌 수위를 높여 왔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세분화되어 적용된다. 가장 경미한 단계인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이는 맥주 1~2잔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다음 단계인 0.08% 이상 0.2% 미만 시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장 중한 처벌 대상인 0.2% 이상의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는 생명을 앗을 수도 있는 극도로 위험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수준의 만취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음주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측정 거부 자체를 은폐 시도로 간주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음주 측정 거부에는 단순히 기기에 입김을 불지 않는 행위뿐만 아니라 측정을 지연하려는 행위, 고의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창원에 위치한 해민법률사무소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범죄 대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 전 과정에 걸쳐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적발 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창원에서 활동하는 안한진 변호사의 분석이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현행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정확한 구간별 처벌이 명시되어 있다. 자의적 해석의 여지는 거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실제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와는 관계없이 최대 6년까지의 징역이 가능한 만큼, 순간의 판단 착오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적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