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구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구)인스파월드 건물의 용도변경과 착공신고를 둘러싼 다수 주민들의 민원과 지역사회 내 불안을 엄중히 인식하며, 주민 불안 해소와 건축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13년 특정 단체에 매입된 후 2023년 10월 ‘문화 및 집회 시설’ 용도변경 및 대수선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해 11월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이어지자 중구청은 지역 갈등 우려를 이유로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해당 단체는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성 및 적합성을 고려해 중구청의 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기각했다.
하지만 인천지법 1심은 “착공신고는 형식적 절차로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중구의회는 중구청의 조치가 주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주거 및 교육 환경 등 공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기도 과천시 사례를 언급하며, 중구도 교통 영향과 피난 안전성 등 검토 용역을 통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구의회는 주민 안전과 건강,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며 중구청에 지역사회 부정적 영향 차단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국회와 중앙정부에는 사회적 갈등과 지역 우려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건축법령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