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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토지 매수, 인천 7개 구서 사전 허가 필요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부과…실거주 위반 시 이행강제금 적용, 지역 주거 안정화 목적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1일, 국토교통부가 인천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옹진군과 동구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법인,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매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거 안정화와 투기 방지라는 지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외국인의 주택·토지 투기 방지와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며, 시민과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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