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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9월부터 할인율 15%로 확대

월 최대 22만 5000원 캐시백 혜택, 모바일·카드형만 이용 가능,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순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15%로 상향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이번 할인율 확대를 통해 가계 경제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상품권 할인 방식은 후 캐시백 제도로, 상품권 구매 시에는 정액이 출금되지만, 사용 시마다 결제 금액의 15%가 적립돼 다음 결제 때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 한도는 월 150만원으로 유지되며, 이를 활용하면 소비자는 한 달 최대 22만 5000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류상품권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판매가 중단됐으며, 현재는 모바일 상품권과 카드형 상품권만 이용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고, 카드형은 지정 은행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순창군은 할인율 상향에 따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구매·환전 이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과 과다 환전 대상 업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군민들의 소비 여력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상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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