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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 받아 대응 할 필요

 

학교폭력은 과거만 하더라도 아이들 사이의 다툼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그 종류와 양상이 다변화하면서 학폭 피해도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추세다.

 

학폭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달라진 만큼, 학폭에 연루되었을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시 분리되며 학교 측에서 사안조사를 진행한 뒤 필요할 경우 학폭위를 개최한다. 학폭위는 학폭 행위의 고의성과 지속성, 심각성은 물론 가해학생의 반성과 선도 가능성, 그리고 피해학생과의 합의 등을 고려해 처분을 결정한다.

 

부산 법무법인 가화 남현혜, 박소희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심의 결과 1~9호 사이 처분을 받는데 경미한 사안의 경우 1~3호에 해당하는 서면사과, 교내봉사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사회봉사인 4호 처분 이상 받으면 생기부에 기재되며 향후 상급학교 진학, 대입, 취업 등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어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폭위 처분이 생기부에 기재되면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삭제 여부가 달라진다. 1~3호 처분의 경우, 졸업과 함께 삭제되지만 그 이상 처분을 삭제하려면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알려진 8호 강제전학 처분은 졸업 후 4년까지, 9호 퇴학 처분은 영구 기록되므로 법적 방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남현혜, 박소희 변호사는 “학폭위 처분에 억울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특히 학폭 처분은 사건 초기 학교 측의 자체 조사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폭위 대응뿐 아니라 피해학생 측이 별도로 민사소송, 형사소송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어 변호사를 통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때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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