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6일 인천애(愛)뜰에서 개최됐다.
인천시가 행사 사용 불가 결정을 내리고, 법원 역시 시의 처분 효력을 인정했음에도 조직위원회는 행사를 강행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19일 조직위가 제출한 인천애뜰 사용신고를 ‘공공질서 및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수리 처리했다. 해당 조항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시는 퀴어축제와 반대 단체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근거로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8년 제1회 축제에서는 행사 주체와 반대 단체 간 충돌로 행사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행사 당일, 조직위는 시 소유 상설무대 구조물을 자의적으로 철거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에 시는 현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와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조직위는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은 안전을 위해 설치된 펜스 때문에 우회 이동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인천시는 조직위의 무단 점유와 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변상금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지만, 인천시는 시민과 시 청사의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무단 행사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집회·행사 자유와 공공안전, 시 소유 재산 관리권이 충돌하는 사례로, 향후 법적 대응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