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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 산행이 수상하다?…등산 동호회서 번지는 불륜, 법적 대응은

 

가을은 건강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등산 동호회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다. 하지만 이 건전한 취미 생활의 이면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 가슴 아픈 사례들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률적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 직장이나 동창회 등 한정된 관계 내에서 발생하던 불륜 문제가, 최근에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각종 취미 동호회로 그 무대를 넓히고 있다. 특히 함께 땀 흘리며 정상에 오르는 성취감을 공유하는 등산 동호회는, 중장년 기혼 남녀들에게 새로운 소통의 창구가 되는 동시에, 배우자 외 다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등산 파트너일 뿐이다”, “회원끼리 챙겨주는 건 당연하다”는 변명 뒤에,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단둘이 만남을 갖는 행위가 잦아진다면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우리 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도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이혼 소송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과 의심만으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재판부는 오직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만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애정이 담긴 대화나 심야 통화 내역이 담긴 메시지,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함께 출입하는 사진이나 영상, 특정 장소에서 사용된 카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녹취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단,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증거 수집의 합법성이다. 불법적인 방법, 즉 상대방 동의 없는 도청이나 위치 추적 등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혼변호사 조언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혜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기란 매우 어렵다.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상대방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 수 있다. 한번 신뢰가 깨진 관계를 마주했을 때, 가장 현명한 대처는 감정적 호소보다 법률에 근거하여 자신의 권리를 차분히 되찾아오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때 이혼전문변호사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의 곁에서, 전략적인 증거 수집 방향을 제시하고, 위자료 산정부터 소송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든든한 법률적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다”고 전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우리청주분사무소 김혜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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