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술에 취해 한두 번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폭력은 점점 잦아지고 심해졌습니다.”
최근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언론과 상담 기관을 통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부부싸움’이나 ‘집안 문제’로 치부되던 일이 이제는 명백한 범죄로 인식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상습적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한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는 현행범 체포,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퇴거)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적인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많은 피해자가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신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를 늦추거나 포기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폭력은 단순한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신호다. 최근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다 중상을 입은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며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법무법인 여울 여성특화센터 장예준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결코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폭력은 더욱 심각해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접근금지, 주거분리, 임시조치 등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으니,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본인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피해자 보호 명령과 상담•지원 체계를 적극 활용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