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더 연장한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10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개발제한구역 일원 5.4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오는 2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이번 조치로 2026년 9월 20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는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일 때만 매매가 가능하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일 경우에 해당한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재지정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