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 위반 예방을 위해 제3차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활용해 근로감독 행정 데이터와 기업별 신고사건, 4대보험 이력을 종합 분석해 선정된 2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올해 상반기 130여 개소에서 대폭 확대된 규모다.
근로감독관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작성, 장시간 근로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오는 19일에는 1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사항과 노무관리 개선 방안을 안내하는 집단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의 권리구제는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체불 없는 명절을 위해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