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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규모 및 특성 고려한 후 변호사와 대응해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대상은 사기업 대표이사 외에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 등 다양하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16개 조문 및 13개 시행령 조문만 가지고 수많은 사기업과 공기업, 행정기관들까지 규율해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많다.특히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몰라 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명확성 원칙에 반한단 사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형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면 충분히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각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들어 중대재해 관련 판결이 누적되며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한 내용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그렇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기업이라면 법률사무소를 내방하여 법률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다.

 

창원 법무법인 인유 류남경 검사출신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 관련 목표 및 경영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 내지 사업장마다 다른 특성 및 규모를 반영한 개별적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업계에 통용된 표준 양식을 수정 없이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은 본 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중처법을 잘 아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상담을 받으며 기업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할 실질적•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시행령에서는 전담 조직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일단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법의 내용이나 취지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실제로 총괄•관리 가능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중처법과 기존 판례를 검토하여 적절한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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