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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만 있는 범죄 아니다… 무심코 연루된 일반인도 처벌 대상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개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흔히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한다. 이들은 ‘고수익, 단순업무’라는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한 뒤 통장 양도, 현금 수거, 송금 등의 역할을 맡기곤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죄 구조에 끌려들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만 존재하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범죄 조직에 무심코 연루된 일반인들까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포항 법무법인 프런티어 대표 신정우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는 “최근 한 사건을 상담했다. 채용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구한 S씨가 급히 일을 시작했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금전을 수령해 입금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이다. 뒤늦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깨달은 그는 즉시 112에 신고했으나, 수사기관은 그를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 때문에,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벌 강도가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형 선고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전달책이나 수거책과 같은 말단 역할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신정우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당황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이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가담했다는 정황, 의심을 느낀 즉시 신고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은 점차 정교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 역시 이를 엄정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의도치 않게 연루된 경우라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정우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스스로 이용당한 정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피해금 회복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형사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는 열쇠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그러나 때로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피의자가 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정확한 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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