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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FTA 환급 누락으로 53억 날려…“공기업 관리 총체적 부실”

허종식 의원 “실무부터 최고 관리자까지 무책임…관리 체계 뿌리부터 바꿔야”

한국가스공사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환급을 제때 신청하지 않아 국민 혈세 53억 원을 허공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자 착오를 넘어 보고·검증·관리 체계가 모두 무너진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12월 협정국에서 액화천연가스(LNG) 4항차를 들여오면서 환급 신청을 누락해 총 53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FTA 협정관세 제도상 LNG는 협정국에서 수입 시 관세율이 0%다.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도착하면 일시적으로 2% 관세를 내고, 추후 증명서를 제출해 1년 내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이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아 관세청으로부터 “기한 경과로 환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리 부실이 조직 전체에 퍼져 있었다는 점이다.


환급 절차를 밟지 않은 담당자는 정직 1개월, 구두 인계에만 그친 직원은 감봉 3개월,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도 묵인한 부장은 감봉 3개월, 리스크를 알면서도 손 놓은 기지본부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실무부터 최고 관리자까지 줄줄이 징계를 받은 것이다.


허 의원은 “국제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관세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공기업이 기본적인 절차조차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이런 총체적 부실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관리 체계를 뿌리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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