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본부세관은 설화수 등 유명 K-브랜드를 위조한 중국산 화장품 7000여 점(시가 약 8억원)을 밀수입해 국내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50대·여)를 상표법, 관세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국산 인기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가격이 시중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고, 구매자 후기에서 부작용 및 가품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된 점을 토대로 불법 수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며, 구매자가 위조품임을 의심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 화면에서 수입 관련 정보를 삭제했다.
또한 “주문이 밀려 출고 및 배송이 늦다”고 안내하며 국내 배송 제품으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수입 신고 시 제3자 명의를 도용하고, 국내 정품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 국내 정품으로 위장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정식 수입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은 구매자 후기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로 반입되는 위조품을 사전 적발해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