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처럼 여겨지는 시대, 그 편리함의 이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10여 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했으며, 범죄의 보편화와 함께 사법부의 처벌 수위 역시 눈에 띄게 엄격해지는 추세다. 이제는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카촬죄변호사들간의 중론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할 시 성립하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과거에는 카촬죄 초범의 경우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가장 큰 이유는 ‘디지털 증거’의 명백함과 포렌식 수사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 여죄가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이다. 본인은 ‘이번이 처음 걸린 초범’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포렌식 결과에 따라 상습범으로 분류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원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촬영 행위 자체는 물론,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심지어 소지•시청만 해도 실형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추세다.
법무법인 영웅 박진우 대표변호사는 “카촬죄 실형을 피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하다.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형사처벌과 별개로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등록•공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다. 이는 사회생활에 영구적인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무거운 결과가 뒤따르기에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변호사의 도움 없이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 차원으로 섣불리 대응하다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가령, 선처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진우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삭제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포렌식 앞에선 모든 기록이 드러나기에 초범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거의 행적까지 드러나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될 위험이 상존하므로 인정 여부와 별개로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골든타임 안에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