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이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해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익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돼 전문성 부족과 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관세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여 왔다.
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2025년 41명으로 약 49% 급감했으며, 상담 건수도 연간 약 200건 수준에 불과해 1인당 3~4개 기업 지원이 가능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 지방세관에 상근 국선관세사를 배치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선관세사는 관세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출입 기업의 통관, 품목분류, FTA 활용, 관세 환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시 맞춤형 상담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관세 갈등 심화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선관세사 제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수출 환경을 지원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국선관세사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관세 컨설팅과 법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자격 요건, 선발 절차, 업무 범위, 보수 체계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을 상대로 제도 준비 상황과 시행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제도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