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려 한 수입업체 직원(59세)을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이차는 중국 남부에서 생산되는 전통 발효차로, 장기 숙성된 30년 이상 제품은 ‘골동 보이차’라 불리며 고가에 거래된다.
지난해 국내 경매에서는 357g 한편이 2억 1000만원에 낙찰되는 등 고가 투자상품으로 주목받았다.
인천세관은 6월 수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도자기 등 신고물품 내부와 조롱박, 호박, 벽돌, 대나무 광주리 등 다양한 포장 속에 은닉된 가짜 골동 보이차 1.4톤을 적발하고 전량 압수했다.
포장에는 청나라 시대 문양과 문구가 사용됐지만, 감정 결과 모두 최근 생산된 물품으로 확인됐다.
밀수에 성공했다면 청나라 고급 보이차로 둔갑해 고가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았다.
반재현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정상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짜 골동 보이차가 유통될 경우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와 건강 위협이 우려된다”며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구매 시 반드시 식품위생법상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 정식 수입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