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처벌을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극형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한 만큼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가해자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뺑소니나 무면허 등 가중 사유가 있다면 처벌은 걷잡을 수 없이 무거워진다. 따라서 사고 직후 현장에서의 대응 방식이 처벌 수위를 크게 좌우한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부과되는 행정 처분도 중요한 요소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무관하게 운전면허 2년 취소라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형사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집행되는 처분이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심판을 통해 처분을 감경 받을 여지가 있다.
면허 취소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법령에 명시돼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명 피해 사고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없다.
반면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라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 심판에서는 사고 경중,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정도, 생계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해 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는 법원에서 관대하지 않은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짙다”라며, “하지만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성실한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보인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행정 처분의 경우 구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이의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 민사, 행정 등 다방면의 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종합적인 전문변호사와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