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9일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민간소각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로,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는 기존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던 생활폐기물을 공공 소각 및 재활용 처리로 전환하고, 공공 처리 시설에서 초과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역 내 민간소각장 3곳을 활용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민간소각장과의 협력으로 공공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서구는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처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오는 2026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주민 대상 분리배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