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흉기 이용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민의힘)이 흉기를 이용한 스토킹범죄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5일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에 대해 비교적 폭넓은 형벌 선택이 가능하지만, 윤 의원은 “흉기나 위험물을 이용한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폭력 범죄”라며 “이러한 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속·격리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 전반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토킹범죄를 사회에서 뿌리 뽑기 위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엄정한 처벌이 재범 방지와 예방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흉기 등 위험물을 이용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돼,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적 대응 체계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