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가축사료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다음달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 CJ제일제당, 대한제당, 팜스코, 두산생물자원 등 11개 사료 제조·판매사들이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이들 회사의 담합시기는 2006 ∼ 2011년 5년간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사료값 폭등 등으로 축산농가의 자살 등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 시기로 축산농가들로부터 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한우협회는 24일성명서를 통해 한우농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울분을 토하며 농민을 농락한 사료업체는 가격 인하를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전국한우협회의 성명서이다. 한우농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오늘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11개 민간 사료회사들이 원료값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하고, 모임등을 통해 담합해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료회사의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FTA직불금 지급요건에 ①‘수입기여도’를 반영하고, ② FTA 직불금의 4가지 발동요건 중,‘협정상대국의 기존수입량 초과’조항 강화 ③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이와 관련해 전국한우협회는 “정부가 FTA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금도 받기 어려운 FTA피해직불금의 발동요건을 더욱 강화시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농민의 입장에서 이번FTA특별법 개정안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전국한우협회 성명서 내용이다.정부가 연말까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과 FTA를 타결한다고 발표하더니, FTA로 인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FTA특별법을 개정해 FTA로 피해 농민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축소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의 FTA직불금 개정안은 직불금 산출시 수입기여도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보전비율을 100%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전비율 100%라는 농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수입기여도의 명문화는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한우농가